사회 이재욱 검찰, 서울시청 사무실 몰래 들어간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 검찰, 서울시청 사무실 몰래 들어간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29 15:55 | 수정 2020-10-29 15:5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시청 고위공무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서를 촬영하다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조선일보 A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 기자는 지난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무단침입을 확인한 서울시는 A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청 #조선일보 #기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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