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조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조 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 맞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이재욱
'아내와 아들' 살해한 남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아내와 아들' 살해한 남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0-10-29 16:55 |
수정 2020-10-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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