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아내와 아들' 살해한 남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아내와 아들' 살해한 남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0-10-29 16:55 | 수정 2020-10-29 16:5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조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조 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 맞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해 #무기징역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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