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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아내와 아들' 살해한 남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아내와 아들' 살해한 남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0-10-29 16:55 | 수정 2020-10-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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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아들' 살해한 남편,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조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조 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 맞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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