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전문심리위원 추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법원에서 지정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의견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여부 등을 살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는데, 특검이 반발하자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전문심리위원을 추가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다 최근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9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자 뒤늦게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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