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인 법원, 故 박원순 유족 '상속 포기·한정승인' 인용 법원, 故 박원순 유족 '상속 포기·한정승인' 인용 입력 2020-10-30 11:24 | 수정 2020-10-30 11:2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박 전 시장의 자녀가 '재산과 빚의 상속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며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고,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 건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가량의 빚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유족 #상속포기 #한정승인 #법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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