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조두순 주거 지역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감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소 전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에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에야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결정까지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과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를 시행하고,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기 안산시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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