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지난 1월 공소가 제기된 지 9개월째 헛돌면서 연내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5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지난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제출 증거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은 "검찰 측 증거 다수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증거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수석 혼자 개인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많다"면서, "송철호 캠프에서 청와대 측에 협조 요청한 정황이 있고 그런 이유로 증거목록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송병기 수첩' 등 증거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제한적으로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자, 검찰은 "1월 기소 이후 10월이 돼서야 공소사실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내용이나 시기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전이 계속되자 검사는 "당황스럽다, 재판이 공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까지 증거인부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완벽히 정리할 수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12월 21일을 다음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은 내년에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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