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 모씨에 대한 수색을 내일부터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9일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해경은 유족의 요청, 사고 발생 40일 이상 지난 점, 불법 중국어선과 겨울철 해양 사고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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