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현주 외제차 타는 고교 동창 납치 미수…30대 2명 실형 외제차 타는 고교 동창 납치 미수…30대 2명 실형 입력 2020-11-01 10:34 | 수정 2020-11-01 10:3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와 3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납치해 돈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큰 피해가 명확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창 #납치 #특수강도미수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