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명확히 한다"면서 "경찰은 과로사를 판단하는 유권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숨진 택배 노동자 7명 중 2명에 대한 부검 결과를 국과수에서 받았고 사인은 모두 '질환'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차장은 "경찰이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면 공단이 근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로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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