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흡량이 부족하거나 길게 불지 않아 제대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부정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요구로 4차례나 측정에 응했지만, 모두 '호흡 시료 부족'으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해 사실상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기도 기능 저하로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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