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7부는 설빙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설빙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설빙이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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