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아이가 밥을 늦게 먹거나 색종이를 접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37살 여성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억지로 잔반을 먹이고 배와 발을 여러 번 걷어차는 등 3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손하늘
"밥 늦게 먹어서" 33차례 아동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밥 늦게 먹어서" 33차례 아동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입력 2020-11-03 13:05 |
수정 2020-11-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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