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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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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0-11-03 13:43 | 수정 2020-11-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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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2심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4천 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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