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2심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4천 3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회
곽동건
'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0-11-03 13:43 |
수정 2020-11-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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