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의 장 모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 씨는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천 480억 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검찰, '라임 대규모 판매' 대신증권 前센터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 '라임 대규모 판매' 대신증권 前센터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0-11-03 15:43 |
수정 2020-1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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