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회사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장 씨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면 원금이 거의 보장되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 씨는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천 480억 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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