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딴짓하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나이와 폭행 정도 등에 비춰 A씨의 행동이 과도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피해 학생의 선처 요청에 벌금 액수가 150만 원으로 줄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수업 중 왜 떠들어"…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수업 중 왜 떠들어"…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0-11-04 08:38 |
수정 2020-11-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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