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집단폭행에 가담한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최근 A군 등 3명이 학교장들을 상대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6개교 학생 20여 명과 함께 피해 학생 1명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게 했고, 이 때문에 해당 학교로부터 강제 전학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1심은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했으며, 학교 폭력에 대해 엄정 조치의 불가피성과 학교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전학처분 취소해달라" 소송낸 학폭 가해자…2심 패소
"전학처분 취소해달라" 소송낸 학폭 가해자…2심 패소
입력 2020-11-04 08:39 |
수정 2020-11-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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