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자료사진]
앞서 김관정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고, 압수 수색을 하기 전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대위 측은 이 같은 김 지검장의 국감 발언이 서 씨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지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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