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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

秋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
입력 2020-11-04 10:56 | 수정 2020-1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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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 씨 상사였던 김 모 대위 측이 이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관정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고, 압수 수색을 하기 전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대위 측은 이 같은 김 지검장의 국감 발언이 서 씨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지난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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