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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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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급주택' 제도 개선…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고급주택' 제도 개선…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1-04 14:06 | 수정 2020-11-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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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고급주택' 제도 개선…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불합리한 고급주택 과세 기준 때문에 비싼 집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기준을 고쳐 건축물 가액 조건은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일 경우 공시가격은 6억 원, 건물 면적은 331제곱미터, 건축물 가액은 9천만 원 초과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일반주택보다 8%포인트 더 무거웠습니다.

    행안부는 건축물 가액 기준을 없애면 수십억 원대 초고가주택도 건축물 가액 미달을 이유로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급주택 공시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고급주택 새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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