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재웅 지하철서 술 마시고 담배피며 난동부린 50대 과태료 처분 지하철서 술 마시고 담배피며 난동부린 50대 과태료 처분 입력 2020-11-04 16:39 | 수정 2020-11-04 16:4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밤 10시쯤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던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53살 A 씨에게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 앉은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며 이를 말리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술 #담배 #난동 #과태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