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대해 보답하고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습니다.
또, 특활비를 상납받아 예산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예산을 직접 다루지 않는 김 전 기획관에게는 국고손실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수수 혐의 무죄·면소 확정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수수 혐의 무죄·면소 확정
입력 2020-11-05 11:00 |
수정 2020-1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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