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1부는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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