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자신의 SNS에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지만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고, 오늘 결심공판을 통해 1년여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사회
강연섭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입력 2020-11-05 15:17 |
수정 2020-11-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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