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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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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뒷돈' 약속만으로도 처벌…헌재 "합헌"

금융사 직원 '뒷돈' 약속만으로도 처벌…헌재 "합헌"
입력 2020-11-06 10:01 | 수정 2020-1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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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직원 '뒷돈' 약속만으로도 처벌…헌재 "합헌"
    금융사 직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실제 금품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사 직원 A씨가,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3천만원 이상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금품수수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심판 사건에 대해 이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금품수수 약속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 약속만으로도 금융회사 직원의 청렴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금품수수 약속이 금품을 수수한 것보다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 직원 A씨는 B씨에게 18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법조항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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