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대가성 금품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실제 금품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사 직원 A씨가,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3천만원 이상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금품수수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심판 사건에 대해 이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금품수수 약속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 약속만으로도 금융회사 직원의 청렴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금품수수 약속이 금품을 수수한 것보다 책임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 직원 A씨는 B씨에게 18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법조항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금융사 직원 '뒷돈' 약속만으로도 처벌…헌재 "합헌"
금융사 직원 '뒷돈' 약속만으로도 처벌…헌재 "합헌"
입력 2020-11-06 10:01 |
수정 2020-1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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