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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은 양재동 내 주택가 이면도로 등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신 흡연이 가능한 구역 30곳을 대로변에 별도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초구는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로 동네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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