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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입력 2020-11-06 13:32 | 수정 2020-11-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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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함께 기소된 최 씨의 전 동업자 안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6일) 안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장모 최 씨 사건과 합쳐서 한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병합 여부를 당사자들과 협의했습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국민 배심원 의견보다 법리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안 씨는 검찰총장 가족이 연관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국민 배심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여론 재판이 되면 안 된다"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재판부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달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줬다"는 입장이고,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고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하는 상황인데, 안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최 씨가 반대하면서 재판부가 분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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