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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여가부, 공공기관장 성폭력 전담 창구 만든다

여가부, 공공기관장 성폭력 전담 창구 만든다
입력 2020-11-06 15:30 | 수정 2020-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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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공공기관장 성폭력 전담 창구 만든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공공부문 기관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자 여성가족부가 기관장 성폭력 전담 신고창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전담 창구로 접수되면 여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고,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장 관련 사건이 기관 내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되면 여가부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가부에 접수된 공공부문 성폭력 피해 신고는 다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돼 공공기관장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여가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의 휴가와 부서재배치 등 권리를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는 성폭력 발생 기관이 인권위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나 악의적 소문내기,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관련 징계 규정도 인사혁신처와 함께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고위직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

    여가부는 지자체와 정부기관, 학교 등 공공부문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폭력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참여 실태를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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