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공공부문 기관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자 여성가족부가 기관장 성폭력 전담 신고창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전담 창구로 접수되면 여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고,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장 관련 사건이 기관 내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되면 여가부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가부에 접수된 공공부문 성폭력 피해 신고는 다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돼 공공기관장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여가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의 휴가와 부서재배치 등 권리를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는 성폭력 발생 기관이 인권위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나 악의적 소문내기,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관련 징계 규정도 인사혁신처와 함께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고위직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
여가부는 지자체와 정부기관, 학교 등 공공부문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폭력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참여 실태를 점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조희형
여가부, 공공기관장 성폭력 전담 창구 만든다
여가부, 공공기관장 성폭력 전담 창구 만든다
입력 2020-11-06 15:30 |
수정 2020-1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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