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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상대후보 허위 음해"

검찰,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상대후보 허위 음해"
입력 2020-11-06 16:23 | 수정 2020-1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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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상대후보 허위 음해"
    지난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건설현장 간이식당, 이른바 함바집 브로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해 달라고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시키고, 피소 사실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 뒤, 윤 의원은 허위 보도에 관여한 매체 대표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의원을 브로커 유 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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