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경근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11-06 21:28 | 수정 2020-11-06 21:2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베이비박스에 갓난 아기를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심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아기 친모인 김 모 씨는 지난 2일 밤 10시 쯤 서울 신림동의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 편 드럼통 위에 갓 태어난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친모 #구속영장 #기각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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