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학생 수십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30대 남성에 대해 서울 서대문 경찰서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연세대와 중앙대, 경희대 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65명에게 자신을 '졸업생 선배'라고 속인 뒤 대화를 이어가며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대학 학과나 동아리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자기소개 글이나 동아리 부원 모집 글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 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어 외로워서 연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화번호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던데다 남성의 연락이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회
손하늘
여대생 65명에 "만나자" 문자 보낸 30대…"인터넷 카페 연락처 봤다"
여대생 65명에 "만나자" 문자 보낸 30대…"인터넷 카페 연락처 봤다"
입력 2020-11-07 13:27 |
수정 2020-11-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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