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복 종패 거래량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어업 피해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수협조합장 동생 62살 오 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억5천만 원을, 어촌계장 73살 주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울산신항 개발과 원유부이 이설 공사 등으로 대규모 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것에 대비해 가짜로 전복을 산 것처럼 꾸며 11억 7천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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