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진술과 최종 음주 장소의 CCTV,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수사한 결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새벽 3시 반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회
도건협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구속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20-11-08 16:33 |
수정 2020-11-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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