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삼정과 회계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1조 8천억 원을 빠뜨리고, 합병 뒤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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