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삼정과 회계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지난 9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1조 8천억 원을 빠뜨리고, 합병 뒤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강연섭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가담 회계법인 기소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가담 회계법인 기소
입력 2020-11-09 09:08 |
수정 2020-11-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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