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가 현재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지면 이동량이 많아져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 장 청장은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살 이상이면 자전거 도로나 도로 가장자리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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