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감찰 절차를 단순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감찰규정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 자문 없이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이 검사를 감찰할 경우 대검 감찰위와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했다"며, "과중하고 중복된 절차에 대해 대검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양소연
법무부, 감찰규정 고쳐…검찰 징계 시 '감찰위 자문' 안 받아도 된다
법무부, 감찰규정 고쳐…검찰 징계 시 '감찰위 자문' 안 받아도 된다
입력 2020-11-09 13:31 |
수정 2020-1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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