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고양이를 안락사하면서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대병원과 소속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교수 연구팀은 동물 실험에 쓴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5월, A교수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인공와우 실험을 한 뒤 약물로 살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혜화경찰서에서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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