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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단 확정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단 확정
입력 2020-11-09 16:49 | 수정 2020-1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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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단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측이 추천한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와, 특검이 추천한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 그리고 재판부가 직접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3명을 전문심리위원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작년 10월,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내에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과 특검은 서로 상대가 추천한 심리위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맞섰습니다.

    특히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 대해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거부해 재판부와 특검측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단에게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고, 전문심리위원 3명은 오는 30일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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