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오늘(9일) 유족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 서 간호사가 "직장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고 서 간호사 유족과 직장 동료들은 "서 간호사가 숨진 데에는 서울의료원이 인권 침해 없이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탓이 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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