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관사에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소년원 공무원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은 지나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동료인 B씨가 "전날 과음을 해 걱정된다"며 B씨의 관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관사에 들어갔다가, B씨가 놀라 소리를 치자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조사결과 A씨가 관사 침입 이전에도 B씨에게 여러차례 성적인 의미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의 행동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메시지와 거주지 침입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면서도, 과음한 B씨를 걱정헀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해,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과음 걱정된다며 여직원 관사에 침입…"해임은 부당"
과음 걱정된다며 여직원 관사에 침입…"해임은 부당"
입력 2020-11-10 10:07 |
수정 2020-1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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