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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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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혼자 둬 3층 추락 부상"…요양원에 벌금 5백만 원

"치매 노인 혼자 둬 3층 추락 부상"…요양원에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0-11-10 18:02 | 수정 2020-11-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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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 혼자 둬 3층 추락 부상"…요양원에 벌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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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혼자 내버려둬 건물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요양원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요양실에 혼자 누워있던 80대 치매 노인이 스스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해, 입소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요양원 운영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요양보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인 요양원 운영자의 주장과 달리 입소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족과의 면회가 끝난 뒤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였기때문에 요양원 측은 A씨가 창문으로 나가려는 돌발 행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감시·보호 인원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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