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장 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두터운 외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장 씨에게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숨진 아기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장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생후 6개월 여아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입양 9개월만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회
손하늘
'16개월 영아 학대' 엄마 장 모 씨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16개월 영아 학대' 엄마 장 모 씨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20-11-11 11:00 |
수정 2020-1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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