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앞서 진행되던 또 다른 뒷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국장은 또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공윤선
'옵티머스 연루' 금감원 前국장, 특혜대출 알선 2심도 집유
'옵티머스 연루' 금감원 前국장, 특혜대출 알선 2심도 집유
입력 2020-11-11 15:33 |
수정 2020-1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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