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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명찬

629억 피해 군포 물류센터 화재 혐의 외국인 노동자 1심 '무죄'

629억 피해 군포 물류센터 화재 혐의 외국인 노동자 1심 '무죄'
입력 2020-11-11 17:27 | 수정 2020-11-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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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억 피해 군포 물류센터 화재 혐의 외국인 노동자 1심 '무죄'
    지난 4월 경기도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유발해 629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튀니지인 2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발화지점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발화시점을 전후해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4명이나 더 있어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시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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