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기를 폭행해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장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 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심사 8시간만에 장 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두터운 외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 씨에게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숨진 아기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장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생후 6개월 여아를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입양 9개월만에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손하늘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어머니 장 씨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어머니 장 씨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0-11-11 18:55 |
수정 2020-11-11 19:0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