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출석해 조속한 판결과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은빛 개량 한복을 입은 이 할머니는 원고 중 한명으로 법정에 서 "14살에 조선의 아이로 끌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 이 자리에 왔다"면서 "판사님과 법만 믿고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해가 기다려 줍니까"라며 "나이 90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호소해야 됩니까"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일본은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범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 나라가 자국의 법을 적용해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이론을 들어 소송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공윤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법정서 일본 사과 촉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법정서 일본 사과 촉구
입력 2020-11-11 19:27 |
수정 2020-11-11 19:2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