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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
입력 2020-11-12 09:10 | 수정 2020-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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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과정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검찰청은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 윗선이 주임검사를 배제한 채, 정 차장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대검찰청이 직무배제를 요청할 때도,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은 배제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한동훈 검사장 같은 피의자가, 핵심증거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 법원의 명령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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