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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2심서 실형…법정 구속

'관제 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2심서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20-11-12 13:15 | 수정 2020-1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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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 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2심서 실형…법정 구속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자료사진]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명예훼손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0년에서 2013년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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