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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정부 "작업시간 한도, 심야배송 중단 권고"…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정부 "작업시간 한도, 심야배송 중단 권고"…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입력 2020-11-12 13:42 | 수정 2020-1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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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작업시간 한도, 심야배송 중단 권고"…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올해 10명의 택배기사가 과로 등의 이유로 잇따라 숨진 데 대해 고용노동부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함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에게 하루 작업 시간 한도를 정하고, 심야배송 중단,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배기사에 대한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홈쇼핑과 택배사 등 대형 화주 등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해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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