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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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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2254개 구매한 남성, 자백 등 감안해 집행유예

N번방 성착취물 2254개 구매한 남성, 자백 등 감안해 집행유예
입력 2020-11-12 13:51 | 수정 2020-1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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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성착취물 2254개 구매한 남성, 자백 등 감안해 집행유예
    2,200개가 넘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n번방 운영자 '켈리' 신 모 씨에게 5만 원을 내고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점은 음란물 제작 행위를 유인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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