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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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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에 항소심도 징역 11년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에 항소심도 징역 11년 구형
입력 2020-11-12 15:05 | 수정 2020-1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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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에 항소심도 징역 11년 구형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2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씨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양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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