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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등 벌금형 확정에 반발 "공안탄압에 면죄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등 벌금형 확정에 반발 "공안탄압에 면죄부"
입력 2020-11-13 09:28 | 수정 2020-1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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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등 벌금형 확정에 반발 "공안탄압에 면죄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0여명은 지난 2014년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0~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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