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등 벌금형 확정에 반발 "공안탄압에 면죄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등 벌금형 확정에 반발 "공안탄압에 면죄부" 입력 2020-11-13 09:28 | 수정 2020-11-13 09:3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0여명은 지난 2014년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0~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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